지자체 부당집행 보조금 반환 의무화

입력 2011-03-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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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개정안 입법예고

민간단체 등이 보조금을 적정하게 운용하도록 법적 의무가 부여되고 부당수령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등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집행과 관리가 엄격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돼 있던 보조금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조정했다.

개정안은 보조사업자의 법적 의무 등 전국 공통기준 적용이 필요한 주요사항은 법률로 규정해 보조금 운영의 통일성과 적정성을 높이고자 했다.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고 보조금으로 조성된 재산의 양도․교환 등 처분 제한, 부당하게 집행된 보조금은 반환토록 의무화,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강제징수하거나 다른 보조금의 교부를 정지하는 등 제재 규정을 마련했다.

보조금 관련 부정과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조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벌칙규정도 신설했다.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또는 수급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사안에 따라 징역 또는 1000만원~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양형기준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일관된 기준이 적용되도록 했다.

이주석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보조금 제도 개선으로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적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보조금 운영의 책임성과 공정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면서 “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인만큼, 건전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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