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지난해 4분기를 기준으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결함확인 결과 모든 차종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결함확인 검사는 자동차가 보증 기간에 배출 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를 검사하는 제도다. 5대 중 3대 이상이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시 원인이 제작사에 있는 경우 무상으로 결함을 시정해준다.
환경부는 지난해 10~12월 운행 중인 자동차 8종 40대에 대한 결함확인검사에서 결함시정 요건에 해당하는 차종이 없어 모두 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경유차에서 에어컨 작동시나 흡기 온도가 높을 때 질소산화물(NOx)의 배출량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견돼 추가적인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5개 자동차가 질소산화물이나 미세먼지의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했다.
환경부는 이들 차종이 적합판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실제 운행 상에서 질소산화물이 많이 배출돼 대기오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 제작사에 정확한 원인 규명과 개선 방안을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