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사장에서 하청업체의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등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코자 하도급 대금 직불제와 표준계약서 제도 등을 내년까지 정착시키기로 했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하도급 대금 직불제, 표준계약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도입을 권장, 활성화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하도급 문화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협의체인 '서울특별시 하도급 개선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다.
또 '서울특별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02-6361-3600)를 설치, 운영해 현장의 부조리 사례에 대처하며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에 기여한 건설업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준다.
부조리 신고센터는 향후 25개 자치구와 산하 공사, 공단의 감사부서 등에 확대 설치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또 하도급 대금이 적정하게 지급됐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구축해 11월부터 현장에서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 조례 등을 통해 작년 78%이던 하도급 대금 직불제 참여율을 올해 85%로 올리고 내년 90%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하도급 대금 직불제와 함께 3대 정책과제 중 하나인 표준계약서 사용률도 작년 73%에서 올해 80%, 내년 90% 이상을 달성하기로 했다.
또다른 과제인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작년 업체의 3%에서 올해 25%, 내년 50% 이상이 참여하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들 제도가 공사 현장에서 완전히 정착되면 대금 미지급, 어음 지급, 저가 하도급 계약, 이중 계약 등 문제가 크게 개선될 수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근절해 서울시의 경제정의를 구현하겠다"며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상생협력하도록 해 글로벌 톱5 도시의 위상에 맞는 하도급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