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안경관관리 가이드라인' 제정

입력 2011-05-12 07: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해안선으로부터 500m 지역은 해안경관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다. 특히 이 지구내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은 거리별로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

국토행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해안경관 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동서남해안권의 개발사업이 해안경관과 어우러져 친환경적으로 시행되도록 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제정안에 따르면 새로 만든 가이드라인은 거리별, 해안권별, 경관유형에 따른 등급별로 나눠 적용된다.

거리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해안선으로부터 500m 지역인 특별관리구역은 거리에 따라 차별화된 기준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해안선으로부터 40m 이내인 해안선보호구역은 공공 이용공간으로 조성하고, 100m 떨어진 중점관리구역은 시설물의 높이ㆍ배치ㆍ규모 등을 중점 관리하며 500m 거리에 있는 연접관리구역은 스카이라인 등 통경축을 확보하면서 시설물의 경관형성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동해안은 절벽, 석호, 서해안은 모래해안ㆍ개벌, 남해안은 리아스식 해안 등 해안권별로 특색을 보전하고, 경관 유형에 따라 등급을 매겨 각 등급별 조망, 건축물, 색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해안경관 관리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동서남해안 사업을 주변 해안경관과 조화롭게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기본으로 돌아간 삼성전자…'기술-품질' 초격차 영광 찾는다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베일 벗은 선도지구에 주민 희비 갈렸다…추가 분담금·낮은 용적률이 ‘복병’[1기 선도지구]
  • [2024마켓리더대상] 위기 속 ‘투자 나침반’ 역할…다양한 부의 증식 기회 제공
  • 어도어ㆍ빅히트, 쇄신 바람 불까…위기 속 등장한 '신임 대표'들 [이슈크래커]
  • “117년 만에 폭설도 못 막지”…올림픽파크포레온 1.2만 가구 입주장 개막에 '후끈' [르포]
  • 목소리 높이는 소액주주…상법개정안 가속 페달 달까
  • 오늘의 상승종목

  • 11.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797,000
    • +3.6%
    • 이더리움
    • 5,107,000
    • +9.24%
    • 비트코인 캐시
    • 722,500
    • +4.26%
    • 리플
    • 2,060
    • +4.67%
    • 솔라나
    • 335,000
    • +3.4%
    • 에이다
    • 1,407
    • +5.08%
    • 이오스
    • 1,145
    • +2.69%
    • 트론
    • 280
    • +2.56%
    • 스텔라루멘
    • 684
    • +9.9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500
    • +3.41%
    • 체인링크
    • 25,770
    • +5.53%
    • 샌드박스
    • 859
    • -0.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