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조영택 “産銀 우리 인수, 3대 법안으로 원천봉쇄”

입력 2011-06-03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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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꼼수 부려 M&A 시도하고 있다”

민주당 조영택 의원은 3일 “법을 개정해 정부 마음대로 산은이 우리금융을 인수합병(M&A) 할 수 없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조 의원은 이날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꼼수를 부려 M&A 시도를 하고 있다”면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등‘3대 법안’을 저지 방안으로 제시했다.

- 산은의 우리금융 인수를 반대하는 이유는.

▲우리금융처럼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민영화 원칙은 ‘조속한 민영화’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건전한 금융시장 육성’이다. 산은의 우리금융 인수는 이러한 3대 원칙에 다 위배된다. 특히 강만수 산은 회장은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다른 금융기관들이 눈치를 보고 경쟁을 할 수 없다.

-인수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핵심은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다. 금융지주회사법 제7조2항에 따르면‘금융지주회사가 다른 금융지주회사를 인수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분을 취득해야한다’고 위임했고, 대통령령은‘95%의 주식을 취득해야 인수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현 시행령에만 충실해도 산은은 우리금융을 인수 못한다. 지금 산은이 인수할 수 있는 우리금융 지분은 예보가 가진 57%다. 나머지 38%를 주식시장에서 매수해야하는 데 이게 불가능하니 (정부가 지분한도를 50%로 낮추겠다고) 꼼수를 부리는거다. 그래서 95%를 금융지주회사법으로 격상해 M&A를 원천봉쇄해야 한다.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개정안(공적자금이 투입된 공기업 지분 매각 시 국회가 정부의 매각 계획을 승인해야 매각 절차 진행)과 산업은행법 개정안(산은지주가 다른 금융지주회사나 은행의 지분을 취득할 때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은 부수법안이다.

-정부안이 관철되면 부작용은.

▲지분한도를 50%로 낮추면 다른 금융지주들 간의 M&A까지 훨씬 쉬워진다. 주식을 매입해 중간지주회사를 만들어서 M&A하고, 또 그 자금으로 다른 금융지주회사까지 M&A하는 악용을 방지할 수 없다. 금융지주회사끼리의 M&A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금융지주회사법의 취지다. 1995년에 법을 만들 때도 100% 주식을 취득할 경우에만 (M&A가) 가능토록 했는데, 토지알박기처럼 주식을 절대 안 파는 사람도 있어 95% 기준을 적용했던 것이다.

-메가뱅크에 대한 견해는.

▲메가뱅크는 국제금융위기 전 개념으로 선진국은 지금 독과점구조를 막는 금융개혁을 실행 중이다. 덩치만 커진다고 국제 경쟁력을 갖추는 건 아니다. 중국 공산은행은 규모론 세계 2,3등인데도 경쟁력있는 은행이라 보진 않는다. 지배구조 투명성, 시장경제에 의해 지배되는 시스템을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 강만수 회장 같은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내 금융기관의 덩치만 키운다해도 국제적 신뢰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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