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지 임대차에 대한 법적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지 임대차 계약에서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계약 확인제도를 도입하고 농지임대차계약 해지 제한 등을 골자로 한 ‘농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농지임대차 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시·구·읍·면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 받으면 제3자에 대해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임대차계약 확인제도’를 새로 도입키로 했다.
또 농지임대차 계약을 3년 이상으로 하고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3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보되, 임차인은 3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에서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보류하는 특약은 그 효력이 없도록 규정했다.
농지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엔 계약당사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 분쟁을 원만하게 조정해 분쟁의 확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농산물 유통·가공관련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취득을 쉽게 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하는 제한을 폐지하도록 했다.
농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휴농지를 경작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농지의 대리경작자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농업인이 유휴농지를 임차해 영농의 규모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개정안은 농지이용행위가 엄격히 제한돼 가격이 낮고 거래가 부진한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에 대해선 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촌공사는 농지관리기금에서 이를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 농지과 안종락 사무관은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임차인의 경우 계획적 농사가 가능해진다”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새로운 시설을 도입 하는 등 안심하고 자기 계획대로 농사를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