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에 권장 소비자가격을 표시하지 않는 '오픈 프라이스'제도가 라면과 과자, 아이스크림 등으로 확대 시행된지 다음달 1일로 1년을 맞지만 오히려 가격 인하 효과는 거의 없었고 소비자 혼란만 키웠다는 지적이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픈 프라이스' 시행 이후에도 품목별 판매량 1, 2위를 다투는 제품들에 대해 1년간 업태별로 가격 변화폭에 차이가 거의 없었다.
업계에선 이처럼 가격 인하 효과가 없었던데 대해 제조사에서 판매가를 정할 수 없더라도 납품가 또는 출고가는 조절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출고가가 오른 제품은 판매가도 올랐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빙그레의 '바나나맛 우유'는 A대형마트에서 6월 말 현재 4개짜리 한 묶음에 3600원으로 작년 6월보다 300원(9.1%) 올랐고, B편의점에서는 1개에 1100원으로 100원(10%) 올랐다.
롯데제과 '월드콘'은 C기업형슈퍼마켓에서는 1개에 1050원에서 1400원으로 33.3%, B편의점에서는 1500원에서 1800원으로 20% 각각 인상됐다.
이와 관련, 제조업체는 출고가보다 더 큰 폭으로 판매가를 올리는 유통업체의 '눈덩이 효과'를 문제점으로 지목하고, 유통업체는 출고가뿐 아니라 판매가도 사실상 제조업체가 결정하는 게 현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오픈 프라이스' 제도가 오히려 소비자에게 물건을 고를 때 혼란만 겪는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부 마트에선 '아이스크림 50% 할인'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지만 소비자가격이 없는 상황에서 이처럼 50% 할인이라는 것은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오픈 프라이스'가 업체별 가격을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하게 고르는 소비자 선택권이 발휘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제도 재정비와 소비자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ㆍ홍보가 뒷받침돼야 근본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