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한 달째를 맞이한 복수노조제의 노조설립 형태는 기존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분화에 의한 ‘분할형 복수노조’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법 시행 한달이 된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322개 노조가 설립신고를 했다”며 “이들 대부분은 비조합원에 의한 ‘신설형 복수노조’보다는 기존 노조에서 분화된 노조였다”고 말했다.
이채필 장관은 또 “시행 초기부터 신규 노조 대부분이 상급 단체 없이 설립 신고를 하는 양상이 지속됐고 창구단일화 제도도 정착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제도 시행 초기 설립신고수가 일일 평균 27.8개로 많았으나 지난달 하순에는 일 평균 10건 이하로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부가 상급단체별로 분석한 결과 신규노조 대부분이 기존 양노총에서 분화(240개, 74.5%)됐으며 미가입 사업장 분화는 36개(11.2%), 무노조 기업에서 설립은 46개(14.3%)였다.
민주노총에서 분화된 노조는 90곳(28.0%)인 반면 민주노총에 가입한 노조는 14개(4.4%)에 그쳤다.
한국노총 분화 노조는 120개(37.3%), 한국노총 가입 노조는 31개(9.6%)로 민주노총 가입률의 2배를 나타냈다.
규모별로 보면 300명 미만 사업장이 229개로 가장 많았으며 1000명 이상 사업장도 42개로 조사됐다.
업종별로 택시·버스 사업장이 164개소(50.9%)로 다수이며 그 외 제조·금융 업종 등은 158개소(49.1%)였다.
또 버스·택시 분야에서 한국노총 분화(79개, 48.2%)가 민주노총 분화(35개, 21.3%)보다 많았으며 제조·금융에서는 반대로 민노총 분화(55개, 34.8%)가 한노총 분화(41개, 25.9%)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립신고 노조 중 각 사업장 전체 노조 조합원의 과반수를 차지한 노조는 78개(28.3%)로 밝혀졌다.
전체적으로 교섭 요구 사실 공고 사업장 수는 763개이며, 이 중 교섭 참여노조 확정 공고 사업장 수는 725개였다. 현재 교섭중인 집중관리 사업장 287개 중 79.4%를 차지하는 228개가 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 장관은 “법 시행 한 달이 된 현재 제도의 정착 추세는 지속 되고 있다”며 “다수의 미가입 신규노조 조합원수가 설립 당시 보다 증가하는 등 새 노조 규모가 확대되고 있지만 대부분이 현장 근로자 중심의 노동운동을 추진하고 있어 당초 우려했던 혼란은 크지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