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해피해 주택 재산세 감면

입력 2011-08-05 08: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최근 내린 집중호우로 주택이 완파됐거나 심하게 망가진 경우 재산세를 감경 또는 면제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침을 보내 자치구에서 피해 사실이 확인 등 재산세 감면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5일 밝혔다.

재산세 감면은 주택 피해 정도에 따라 주택이 없어지거나 거의 부서진 경우 전액 면제되고 심각하게 망가진 경우에는 50%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파손되지 않고 침수피해만 입은 경우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감면 대상자에게는 사전에 감경 또는 면제 예정임을 통지하고, 감면 절차가 완료되면 감면 통지를 한다. 이미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라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집중호우 피해주민에게 주택·차량 대체취득 취득세 면제, 침수차량 자동차세 감면, 재산세 징수유예 등 지원을 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아 자치구에 재산세 추가 감면 지침을 시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또 총 169억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더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침수피해 이렇게 신고하세요!’ 안내문을 일선 자치구에 긴급 배포했다.피해 주택이나 상가의 주민은 동 주민센터나 구청에 신고하면 사실 확인 후 바로 10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는 8일까지 수해지역의 피부질환이나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한 순회 진료를 실시한다.

진료반은 상대적으로 폭우 피해가 적었던 성북구 등 14개 자치구와 서울시 의·약사회, 대한간호사협회 직원 398명으로 구성됐다. 지금까지 산사태 피해가 났던 서초구 형촌마을과 전원마을, 관악구의 각 주민센터와 동작구 사당1동 등에서 2392명을 진료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美관세도 무력화…공급 부족에 웃는 K전력기기
  • 다우·닛케이 동반 ‘5만 시대’⋯성장의 美, 개혁의 日
  • K-증시 시총, 독일·대만 추월…글로벌 8위로 '껑충'
  • 美 관세 재인상 공포⋯산업부, 또다시 '통상 블랙홀' 빠지나
  • 시중은행 ‘부실 우려 대출’ 확대…최대 실적에도 건전성 지표 일제히 하락
  • 쿠팡 주춤한 틈에...G마켓, 3년 만에 1월 거래액 ‘플러스’ 전환
  • “강남 3구 아파트 급매”…서울 매매수급지수 21주 만에 ‘최저’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998,000
    • +3.78%
    • 이더리움
    • 3,157,000
    • +4.61%
    • 비트코인 캐시
    • 790,000
    • +1.74%
    • 리플
    • 2,170
    • +4.38%
    • 솔라나
    • 131,100
    • +2.9%
    • 에이다
    • 407
    • +1.75%
    • 트론
    • 414
    • +1.47%
    • 스텔라루멘
    • 244
    • +3.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000
    • +1.99%
    • 체인링크
    • 13,310
    • +2.7%
    • 샌드박스
    • 131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