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정당 가입’ 교사·공무원 무더기 기소

입력 2011-08-10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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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1647명 기소…교사만 1천명 넘어

전국에서 1600명이 넘는 교사와 공무원이 특정정당에 가입해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기소자 273명에 비해 6배가 넘는 인원으로 이중 교사만 1천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대검찰청 공안부(신종대 검사장)에 따르면 전국 일선 검찰청은 민주노동당에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교사와 공무원 2100명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 이 가운데 164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자는 교사가 1352명, 공무원은 295명이다.

여기에는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에 가입해 이중 당적을 가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부산지검 동부지청 윤모 검사도 포함됐다.

검찰 수사를 받고도 기소되지 않은 354명에게는 혐의내용과 정상에 따라 기소유예(40명), 기소중지(1명), 입건유예(179명), 무혐의(134명) 처분이 내려졌다.

이영만 대검 공안기획관은 “정해진 지침에 따라 엄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관련 수사를 모두 종결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기소된 교사와 공무원은 민노당에 가입해 매달 5000원~2만원씩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교사나 공무원은 정당의 당원 등 구성원이 될 수 없고, 당원이 아닌 사람은 정당에 정치자금을 낼 수 없다.

검찰은 헌법 이념인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뉘우치지 않는 관련자는 원칙적으로 불구속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직에서 물러났거나 범행을 시인하고 탈당하는 경우에는 불기소 처분한다는 계획이다.

수사 도중 범행을 시인하고 탈당계를 제출한 사람은 40명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5월 같은 혐의로 교사와 공무원 273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1심 법원은 정당 가입에 따른 정당법 위반 등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은 유죄를 인정해 30만~5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이후 피고인과 검찰이 각각 항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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