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뱅크 옵션 쇼크’ 개인들도 피해소송 나서

입력 2011-08-2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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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옵션사태’가 도이치뱅크의 시세조종 때문이란 검찰의 수사결과가 발표되자 개인 피해자들의 소송 움직임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11일 2조4400억원의 주식을 매도해 448억여원의 옵션 수익을 챙긴 혐의로 지난 21일 도이치은행 홍콩지점 임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이들이 거둔 시세차익 448억원을 압수했다.

도이치뱅크의 주가조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자 현재 소송진행 중인 하나대투증권과 와이즈에셋운용이 반색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도 손해배상을 위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개인 피해자 19명은 이미 지난 5월 도이치뱅크와 도이치증권을 상대로 567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백화명 변호사는 23일 “옵션쇼크 피해자들을 대리해 시효에 맞춰 소장을 냈으나 재판은 다소 지지부진했다”며 “형사재판이 본격화하면 민사소송도 활기를 띨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되자 각종 포털사이트에는 소송을 내겠다는 개인 투자자들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증권전문포털사이트 팍스넷 투자자게시판에 한 투자자는 “국고 환수라니 개인소송을 걸어야겠다”는 게시물을 게재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는 “옵션쇼크 날 8000만원 잃었는데 소송을 진행 중인 분은 연락달라”며 개인연락처를 남긴 투자자도 있었다.

업계 관계자들은 도이치뱅크 임직원의 형사처벌에 이어 부당이익금 448억원이 국고로 환수된다면 한국 주식시장에서 활기치고 있는 외국 투기꾼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 남길남 연구원은 “옵션쇼크로 국내 자본시장이 큰 충격을 받았다”라며 “불공정거래에 국내 비거주자가 개입됐더라도 당국이 단호한 처벌의지가 있음을 보여준다면 국제금융시장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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