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청소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모든 업종의 사업주는 휴게실·샤워실 등 위생시설 설치에 협조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사업을 도급하는 자는 업종과 관계없이 수급인에 소속된 근로자를 위해 위생시설(휴게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도급하는 자가 갖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영업 비밀을 이유로 사용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근로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근로자 건강보호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할 때에는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및 함유량을 반드시 기재토록 했다.
MSDS는 화학물질의 이름, 유해·위험성, 응급조치요령 등의 사고시 대처방법 등을 기록한 서류로 화학물질의 취급설명서다.
또 고용부는 사업주가 건설 일용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때마다 실시하는 교육(1시간)을 건설업 차원의 기초안전교육 이수제로 대체해 근로자의 현장이 바뀌어도 소정 안전교육이 내실있게 실시되도록 했다.
입법예고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9월14일까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26일까지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정부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