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들이 사고가 나면 카드값을 면제해주고 보험금을 지금하는 ‘크레딧케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지만 관련 수수료율이 높아 카드사만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다음 달부터 서비스 수수료율을 내려야 하지만 카드사들이 이를 알리지 않고 마케팅에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카드가 2005년초 카드업계 최초로 ‘크레딧케어’ 서비스를 도입한 후 대부분의 카드사가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범위도 당초 고객의 사망·질병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닥쳤을 때 신용카드 대금 상환에 걱정이 없도록 신용카드 관련 채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주던 것에서 예기치 못한 질병에 대한 건강보험서비스까지 확대됐다.
실제 A 카드사는 휴대폰 수리비는 물론 부인과질병수술, 얼굴성형 등에까지 보상에 나서면서 매월 카드 이용료의 0.59%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예컨데 카드를 100만원어치 사용했다면 크레딧 케어 서비스 요금 5900원을 포함해 카드 대금을 납부하는 것이다.
B 카드사 역시 운동 및 일상생활에서 발생하기 쉬운 골절, 골다공증 위로금, 얼굴성형 등을 보장해 주면서 0.54~0.55%에 이르는 수수료를 받고 있다.
문제는 크레딧케어 서비스 수수료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카드사에 높은 수익을 안겨주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크레딧케어 서비스를 내놓은 지난 2005년 이후 총 2950억원의 수익을 거둬 1956억원을 비용으로 지불했다. 높은 수수료로 순수익만 1000억원에 달하는 것이다.
특히 금감원이 지난 6월 크레딧케어 상품의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 다음 달 이후 출시되는 상품은 수수료를 낮추도록 지도했지만 현장에선 고객에게 이같은 사실을 공지하지 않은 채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9월 이후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한 상품이 나오더라도 이전에 가입한 고객은 높은 수수료를 지속해서 지불해야 하는 만큼 카드사들이 고객확보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크레딧 케어) 상품의 수수료 개정을 앞두고 이를 알리지 않고 판매를 하는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관련 마케팅을 자제하는 한편 기존 가입 고객에게는 개정사실을 알려 수수료 인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