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간단한 구술 확인과 서명만으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이 가능해져 신청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어진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전자서명을 통한 민원서류 신청 제도를 정부 민원업무 전반으로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다음날인 1일부터 민원실 직원에게 주민번호와 이름 등 인적 사항만 말하고 전자서명입력기에 서명만 하면 바로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등 이미 업무 시스템에서 관리되는 갖가지 기재 사항을 신청서에 일일이 써 넣어 제출해야 했다.
행안부는 내달 1일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업무를 시작으로 지방세 납세증명 등 9가지 사무를 ‘구술·전자서명 민원신청제’ 적용 대상에 순차적으로 포함시킬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미 전자서명 방식으로 발급되는 주민등록등초본 신청이 편리해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어 이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