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간의 대화내용을 불법 감청하거나 녹음해 공개ㆍ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진보신당 노회찬 고문이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 대 1(한정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헌재는 "위법한 방법으로 대화내용을 취득하는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내용을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개할 경우 대화의 비밀이 침해되는 정도와 처벌의 필요성이 작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공개자의 표현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된다'는 주장에 대해 "중대한 공익을 위한 공개는 형법상의 일반적 위법성 조각사유가 적용돼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표현 자유의 제한 정도가 해당 조항으로 보호되는 개인의 대화 비밀보다 월등히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강국 헌재소장은 "불법 감청ㆍ녹음 등을 통해 생성됐더라도 그 취득 과정에 불법적 사정이 없고 공개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어서 국민이 알아야 할 공익성ㆍ공공성을 갖췄다면 그것은 공개적 논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한정위헌 의견을 냈다.
노 고문은 2005년 8월 국회 법사위원회 회의에 앞서 이른바 `안기부 X파일'로 불리는 옛 안기부의 불법 도청 테이프에서 삼성그룹의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전ㆍ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고 해당 자료를 인터넷에도 올린 혐의(명예훼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을 받던 중 `통신비밀보호법은 대화내용 공개가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에 의한 것인지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1심은 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녹취록이 허위라고 인식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5월 "도청내용 공개로 재계와 검찰의 유착관계를 고발해 수사를 촉구하려는 공익적 효과는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상당부분 달성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부분을 유죄 취지로 파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