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캐피탈 정태영 사장이 지난 4월 해킹사고로 인한 고객정보 유출에 따라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당초 사안의 위중함을 고려해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됐지만 현대캐피탈의 대응 등을 고려할 때 중징계는 가혹하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9일 금융감독원은 전날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현대캐피탈 정태영 사장에 '주의적 경고', 현대캐피탈 정보 기술(IT) 담당 임원에 대해 감봉 3개월이 내려졌다.
업계에서는 정 사장이 문책 경고 수준의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징계 수위가 다소 낮아진 것이다.
제재심의위의 민간위원들은 정 사장에 대한 중징계가 다소 가혹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징계 수위가 한 단계 낮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 사장에게 감독자로서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과 최근 강화된 정보보안 규정을 소급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게 제재심의위원들의 판단이다.
정 사장 등에 대한 이번 징계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제재심의위 결정을 거쳐 금융감독원장의 결재만으로 확정된다.
현대캐피탈 법인에 대해선 `기관경고'가 내려졌다. 기관경고를 받으면 6개월간 자본시장법상 신규 업무를 하기 어렵고, 3년간 다른 금융회사 지분 투자가 금지된다.
한편 신한사태와 관련해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과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에 대한 징계는 유보됐다.
금감원은 종합검사 기간 금융실명제법 위반행위와 부실 여신심사 사실이 적발된 신한은행에 대한 징계수위도 이날 정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과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의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