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보육시설과 공동주택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보육시설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1만103개소)과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389개소)의 실내공기질 관리상태를 점검한 결과 다중이용시설 94곳과 신축 공동주택 2곳이 총 96곳이 법령을 위반했다고 16일 밝혔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항목은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메탄올을 산화시켜 나온 기체) △총 부유세균 △일산화탄소 등이다.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총부유세균과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이 높게 검출됐다. 총부유세균(655.9CFU/㎥)은 보육시설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미세먼지는 실내주차장(77.2㎍/㎥), 지하역사(68.4㎍/㎥)에서 높았고 이산화탄소는 지하도상가(616.0ppm)에서 많이 검출됐다.
신축 공동주택 92개소(448개 지점)에 대한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17개소(47개 지점, 10.5%)에서 권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특히 이번 점검에서 법적의무를 위반한 다중이용시설(94개소) 및 신축 공동주택(2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 오염물질별 취약시설군을 선정해 2011~2012년 중점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당국은 중장기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자동측정망(TMS) 설치 및 정보공개, 좋은 실내공기질 인증제 도입 등 다각적인 정책수단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