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을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 광고 적발건수가 연간 200~3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현희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광고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294건, 2010년 232건, 2011년 현재까지 85건으로 총 611건이 적발됐다.
특히 2회 이상 적발이 75건으로 전체 12%를 차지했다. 적발된 곳의 상당수가 허위·과장광고 위반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업체들 중에는 정관장으로 유명한 한국인삼공사나 대웅제약, 광동제약, 한국화장품, 천호식품, 김정문알로에, 메디컬그룹나무(한국야쿠르트)과 같은 대형 제조업체와 CJ오쇼핑, 롯데홈쇼핑과 같은 유명 홈쇼핑 회사도 있었다.
심지어 건강기능식품의 오남용으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지도해야할 위치에 있는 약국 또는 약국 부설 인터넷 쇼핑몰의 적발도 12건 포함됐다.
허위과장 광고로 적발될 경우 현행법상 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대부분 시정조치, 벌금, 1개월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고 있다. 설령 영업정지를 받더라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어 강력한 억제수단으로써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전 의원은 “정부는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엄중한 제재조치로 허위광고를 단속해야 할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소비자 각자가 전문가의 상담을 거쳐 효능·효과를 꼼꼼히 따져 허위광고에 속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