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유아 대상 영어·놀이학원이 ‘프리스쿨’이나 ‘킨더가르텐’ 등 유치원을 연상케 하는 외국어 명칭을 쓰다 적발되면 최악의 경우 시설폐쇄 등의 제재를 받는다. 또 유치원에도 초·중·고처럼 학부모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 12월 발표한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만 3~5세 유아 대상 사설영어학원은 유치원 의미를 지닌 외국어나 해당 외국어의 한글식 표기를 사용할 수 없다. 유치원 간판을 달고 운영하다 적발되면 학원 등에 대해 일단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폐쇄 명령까지 내릴 수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2009년에 조사한 결과 유치원 인가를 받지 않은 채 유치원이라는 의미를 지닌 외국어나 해당 외국어의 한글식 표기를 사용한 곳이 전국적으로 70곳에 달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에는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창의적 교육을 위해 교원과 학부모 대표 5∼9명으로 구성한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국공립 유치원 운영위원회는 △규칙 개정 △예·결산 △교육과정 운영방법 △학부모 부담 경비 △급식 △방과후 과정 운영 △제안·건의 등의 사항을 심의한다. 사립 유치원은 심의 대신 자문을 거쳐야 한다.
아울러 교과부는 유치원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초·중·고교의 교육정보시스템(NEIS)과 연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