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의 기능 정상화를 위해서는 서민금융회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정찬우 선임연구위원은 30일 `저축은행 발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보고서에서 "저축은행 사태는 저축은행의 자산운용이 서민금융회사 기능에 반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중심으로 이뤄진 데서 비롯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대부분이 대주주와 경영진의 불법행위로 부실화된 것은 소유와 지배구조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검사·감독의 실패는 현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향후 저축은행에 대한 정책의 기본방향은 서민금융회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외형확장 억제, 대주주와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근절, 금융감독체계의 개편, 고유 고객군 대상의 수익기반 확충을 도모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정 위원은 우선 "저축은행의 수익 기반 확대는 서민금융회사로서의 역할 강화와 연계해 모색돼야 한다"며 "어음할인, 중소기업 대출, 후순위 담보대출 등 부동산 PF 취급 이전의 영업방식을 다시 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나친 외형확장을 막기 위해 저축은행의 예금보호한도를 축소해 수신 증가세를 둔화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량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법인에 대한 건당 여신한도를 재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주주와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소유와 지배구조 개선을 꼽았다.
정 위원은 "대주주의 불법 여신공여 등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해 불법행위를 할 유인을 줄이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안건의 내용 등 이사회 운영기준을 은행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