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권력기관 출신을 사외이사로 뽑아 ‘로비용’으로 활용하는 상장사들의 잘못된 사외이사제도의 관행을 개선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20일 “사외이사의 문제점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권력층 고위직 출신이 전문성 없이 로비용 사외이사로 이용되는 현상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사외사에제도 개선에 나서는 이유는 권력기관 등 공직 출신 사외이사들이 로비에 전념하거나 ‘찬성 거수기’ 역할에 머물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최근 기업들은 전관예우 관행이 심한 공직사회 풍토를 대정부 업무 등에 활용하기 위해 공직자 출신의 사외이사를 선호하고 있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지난해 6월말 현재 총수가 있는 30대 그룹 1140개 계열사의 사외이사 799명 가운데 공무원 출신 인사는 지난해 256명보다 52명 늘어난 308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의 38.5%에 해당하고 전년 32.9%에 비해 5.6% 포인트 올라간 수치다.
또 판·검사 출신은 84명에서 97명으로, 정부 장·차관 출신 인사는 37명에서 49명으로 각각 늘었다. 국세청 출신도 전년보다 12명 늘어난 46명으로 파악됐다.
한국금융연구원 이시연 연구위원은 “로비용 사외이사의 활동이 정도를 넘어서는 것이 사외이사제도의 큰 문제점”이라며 “권력층 고위직이 로비용 사외이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결격사유를 명시하고 사외이사진입 금지기간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상장사의 경우 내부 임직원에 한해 사외이사 진출을 제한하고 있지만 정부 고위직의 진출을 막는 규정이 없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사외이사 활동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중인 상법특별위원회를 통해 사외이사 제도를 비롯해 상법 전반에 대한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사외이사 제도개선은 기업의 지배구조 건전성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비중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사외이사는 무엇보다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며 “사외이사의 로비를 줄여 독립성을 강화하고 회사업무에 대한 전문성과의 균형도 잘 잡을 수 있도록 개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