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료를 축소해 신고하는 부동산임대업자에 대해 전면적에 착수했다.‘부동산임대업 관리시스템’을 개발해 상가임대차 과정에서 탈세를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30일 국세청은 거액의 세원을 찾는 한편 영세상인 등의 부담을 차단키 위해 이번주 부터 서울 강남권에서 첨단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부동산임대업자들은 다운계약서를 작성, 임대료를 줄여서 신고하는 행태가 만연해 왔다. 국세청은 부동산 임대로 막대한 재산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고 분야별 세원관리 강화에 나선 것이다.
이현동 청장은 최근 “중소기업은 고용과 생산 활동으로 경제에 도움이 되지만 부동산임대업은 그렇지 못하다”며“이들의 세원을 철저히 추적하라”고 지시했다.
이번에 가동하는 ‘부동산입대업 관리시스템’은 국토해양부의 3차원 지리정보시스템(GIS)에서 제공하는 임대인의 임대료 신고내역, 임차인 정보 등 객관적인 임대차 자료와 국세정보시스템을 연계한 것이다. 국세청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건물별 임대료, 임차인 영업현황 등을 비교해 탈세 가능성이 있는 사업자를 찾아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특히 국세청은 시스템의 운영성과를 연내에 분석해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대할 예정이다. 부동산임대사업자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전에 임대·전대 계약서를 확보, 본조사 때 금융조사를 병행해 매출 누락 여부도 검증하기로 했다. 임대기간이 끝나 퇴거한 세입자를 대상으로 면담조사도 확대할 계획이다.
고소득 전문직, 대기업 임원 중 임대업으로 부수입을 올리는 계층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부동산 사업자의 증여세 신고에 대한 자금 추적도 강화된다. 또한 의도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계약액을 축소하는 사례를 고려해 피해 세입자의 신고접수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600여건의 임대계약서와 금융조사를 통해 탈세사실을 확인, 50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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