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총수의 횡령혐의를 받고 있는 SK그룹과 한화그룹 상장 계열사들이 줄줄이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대기업들이 잇따라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국거래소는 3일 SK텔레콤, SK C&C, SK가스 등 3사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각각 벌점 3점과 제재금 300만원을 부과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지난해 11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SK텔레콤 부회장이 횡령·배임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고, 3사는 답변공시를 통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최재원 부회장이 횡령을 통한 비자금 조성혐의로 구속되고, 최태원 회장도 불구속 기소되면서 허위사실 공시로 제재에 나선 것.
거래소는 이와 함께 검찰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남영선 (주)한화 대표이사 외 3명이 한화 S&C 주식 저가매각을 통한 업무상 배임혐의로 공소제기한 것과 관련,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6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주)한화가 관련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오는 6일부터 매매거래를 정지한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서울서부지검이 김승연 회장을 포함한 5인을 배임혐의로 기소를 했지만 혐의내용과 금액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라며 “본 혐의와 관련해서는 재판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부지검은 김 회장 외 4명이 배임혐의를 통해 (주)한화에 899억원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