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디도스 특검법과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 법안을 통과시켰다.
디도스 특검법은 이날 표결 결과 찬성 183명, 반대 9명, 기권 9명으로 가결됐으며, ‘10.26 재보선일 중앙선관위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으로 법안명이 최종 확정됐다.
특검법은 △새누리당 국회의원, 비서 등 정치인이나 단체 등 제3자 개입의혹 △자금출처 및 사용 의혹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관련자나 관련기관의 의도적 은폐·조작·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법안에 따르면, 디도스 사건 수사를 위해 대통령은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3명을 임명해야 하며, 특검은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한다. 단, 한차례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본회의에서는 새누리당이 제출한 미디어렙법 수정안이 재석 223명 중 찬성 150명, 반대 61명, 기권 12명으로 가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에 올라온 미디어렙 법안은 자동 폐기됐으며, 민주통합당이 이날 제출한 미디어렙법 수정안은 재석 221명 중 찬성 62명, 반대 146명, 기권 13명으로 부결 처리됐다.
새누리당의 수정안은 미디어렙에 대한 종편의 소유지분 한도를 최대 40%까지로 허용했다. 이를 위해 법안 13조 3항 “특수 관계자를 포함한 일간신문이 광고판매대행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 중 ‘특수 관계자를 포함한 일간신문’을 ‘일반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방송사업자를 제외한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로 바꿨다.
이는 당초 새누리당의 단독 처리로 문방위를 통과한 미디어렙 법안이 ‘특수관계자’ 규정에 의해 ‘10% 제한’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미디어렙법은 또 KBS와 EBS, MBC를 공영으로 묶어 1공영 미디어렙을 두고, 종편의 경우 ‘1사 1미디어렙’ 형태로 미디어렙을 적용토록 했다. 종편의 미디어렙 의무 위탁은 승인일로부터 3년 유예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