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기업과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반(反)시장적 정책’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진출할 경우 경영진을 징역 또는 벌금형의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인데, 기업의 사적영역에 징벌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 자체로 기업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해친다는 지적이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2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기업 간의 문제를 제3자가 나서서 범법으로 몰고 가겠다는 것은 기업 구조에 대한 몰이해”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중소기업의 적합 업종을 나눌 수 있는 기준이 애매한데 사후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것을 사전 규제한다는 것은 넌센스”라며 “공산주의보다 못한 사고방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업의 업종별 다양화를 고려하지 않고 ‘적합 업종’이라는 일괄적 잣대를 들이대면 실제 입법에서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충분한 고려 없이 나온 정책에 대한 후유증은 다시 중소기업에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대기업 규제책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 법제화해야 하는데 분노를 일으켜 표를 얻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도 했다.
성민섭 숙명여대 법학 교수는 “기업이 어떤 영역에 관한 사업을 하는 것은 사법적 영역인데 이를 형사 처벌하겠단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민주당의 이번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중소기업 기 살리기’ 일환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강화해 대기업이 이 업종에 진출했을 때 경영진이나 지배주주에 대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하고, 권고사항인 대기업의 사업이양을 강제토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대기업이 하도급 중소기업에 대해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하지 못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중소기업부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