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임금 체불이 확인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고 체불임금 신고센터 설립 근거와 운영 방안 등이 담긴 '체불 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를 상반기 중 제정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르면 이달 중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4월께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시는 지난 1월 하도급 대금이 부당하게 지급되고 근로자 임금이 체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하도급 임금 체불 근절 대책보다 한층 진전된 것이다.
시는 아울러 시나 시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적용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주계약에 직접 참여할 수 없는 하도급 업체가 추정 가격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공사에 한해 '부계약자' 지위로 공사에 참여하는 제도다.
하도급 업체가 발주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면 하도급 부조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또 하도급 업체의 시공 품질이 향상되는 장점도 있다. 시는 하도급대금 직불제 운용도 강화할 방침이다.
시나 시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는 발주자가 대금을 원도급 업체가 아닌 하도급 업체에 직접 주는 하도급업체 대금 직접 지급률을 85%에서 90%로 끌어올린다는게 시의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계약 체결 때 원도급자와 하도급업자가 협의해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입찰공고문에 명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