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소기업중앙회도 지방계약 보증서를 발행할 수 있게 되고,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이해당사자가 포함될 수 없게 명문화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계약 보증서 발행기관을 확대하고,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개정령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우선, 중소기업의 보증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입찰·계약 등의 보증금 지급보증서 발행기관에 중소기업중앙회를 추가했다.
그동안 보증서 발급과 관련해 ‘보험업법’에 따른 보증보험증권,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공제조합 등 20개 기관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보증서 발행을 인정했다.
이번에 중소기업의 보증선택권 확대와 비용절감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공공조달계약에 대한 보증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계약에 대한 지급보증서 발행기관에 중소기업중앙회를 추가했다.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업체가 분쟁조정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심사·조정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설치한 위원회다. 그동안 위원회 운영상 이해관계자가 있을 경우 실제적으로 배제했으나, 이번에 심사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해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했다.
노병찬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지방계약법 시행령’개정으로 지방계약 보증시장이 확대돼,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수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 심사 시 이해관계자를 참여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