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에 개방형 발코니가 도입되고 발코니도 층별로 다르게 위치하는 등 보금자리주택 디자인이 대폭 바뀐다.
국토해양부는 24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발코니를 활용한 아파트 입면의 다양한 변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 합법화된 발코니 확장은 실내공간을 넓게 쓸 수 있는 이점은 있었으나 외관의 획일적인 단조로움을 유발해 그간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받아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와 LH는 우선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발코니를 층별로 다른 위치에 계획하거나 일부 개방형 발코니를 설계에 도입할 방침이다. 또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조만간 신진건축사를 대상으로 현상공모를 실시하고 6월에는 시범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구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디자인의 보금자리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구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주택건설단계까지 통합디자인체계를 강화하게 된다.
이를 위해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 MP)를 중심으로 한 디자인 사전기획을 강화하고 3차원 입체계획을 고려한 도시·건축통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25일부터 시행한다.
또한 실무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보금자리주택의 통합적 공간환경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함께 배포한다.
특히 디자인 개선, 그린홈 등 품질향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양가 상승요인을 상쇄하기 위해 원가절감 방안도 동시에 추진된다.
과도한 지하주차장 및 배관기준 등을 개선하고 사업초기부터 VE(Value Engineering) 강화 등을 통해 설계금액의 90~95% 수준으로 목표공사비를 제시해 주택건설과정 전반에 걸쳐 원가절감이 실시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에 제시되는 원가절감 최적화 모델을 통해 주택의 품질향상과 비용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