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이 연간 22조에 달하는 서울시 예산에 대해 직접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는 서울주민참여예산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2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참여예산제 운영 조례’가 22일 공포됨에 따라 서울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며, 전국 차원에서 광역정부의 예산 협치모델로서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고 24일 밝혔다.
시는 총 250명에 달하는 참여예산위원 중 60%가 넘는 150명을 주민공모에 따른 추첨을 통해 모집할 예정이며 나머지 100명은 서울시, 서울시의회, 비영리 시민단체,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이 추천하는 자로 구성할 방침이다.
주민참여예산위원이 될 수 있는 대상은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소를 둔 시민 △공고일 현재 시 소재 기관 및 사업체 임직원 △공고일 현재 시 소재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상의 학교 재학생과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이다.
시민공모는 성별·연령별 인구수를 고려해 자치구 단위로 응모자를 6개 그룹으로 나누고 그룹별 무작위 추첨을 통해 6명을 선정하며 추천위원의 경우는 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우선해 선정할 예정이다.
참여예산위원회는 총 9개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되며 각 분과위원회 별로 25명에서 35명의 위원이 지망 분과위별로 우선적으로 배정돼 구성된다. 특히 각 분과위에서 다뤄지지 않는 참여예산의 심의와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한 것이 기존의 참여예산제도와 다르다.
정효성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제도의 첫 시행에 따른 시행착오가 최소화 되도록 ‘2012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충실히 수립하고, 지원협의회·예산학교 운영 등을 통해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활성화 하는 등 가장 모범적인 민관 협치 모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