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0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지정(안)을 조건부가결 했다고 밝혔다. 구룡마을 개발 면적은 총 28만6929㎡다.
당초 입안된 27만9085㎡에서 누락된 일부 훼손지역 7844㎡가 추가 포함돼 수정 가결됐다. 시는 “훼손된 공원지역을 원상 회복하기 위한 구역경계 설정의 원칙을 지키고자 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구룡마을은 1980년대 말부터 도심의 개발에 밀려 오갈데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이다. 현재 1242가구에 약 253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항상 화재 등 재해에 노출돼 있고, 오·폐수와 쓰레기 등 생활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다.
시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SH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공영개발 사업방식을 확정했다. 그 동안 논란이 많았던 민영개발에 대해서는 개발이익 사유화에 따른 특혜 논란, 사업 부진시 현지 거주민들의 주거대책 미비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시는 구룡마을 현지 거주민의 100% 재정착을 위해 그동안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해 반영됐고, 실질적인 재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을 저감하는 대책도 마련토록 했다.
아울러 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공사중 임시 거주주택을 마련해 현재 살고 있는 거주민들의 커뮤니티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이후에도 마을공동체 사업과 병행하도록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을 부여해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은 토지보상계획 및 주민 이주대책 등을 마련해 실시계획 인가를 거친 후 2014년 말 착공해 2016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 현지 주민들과의 협의, 토지주 등에 대한 보상 등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면서 “시는 주민, 토지주, 전문가 등과 협의체를 만들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사업추진상 갈등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