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대기업 ‘오너일가’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대폭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부 대기업 오너들이 변칙·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자녀들이 속해 있는 회사에 세부담 없이 경영권을 승계하는 경우가 적잖게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올해 초부터 서울국세청 조사4국(특별조사국)에서 재계 순위 1위~100위까지 기업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전담해 실시토록 조치했다.
국세청은 그 동안 주식변동조사에 따른 효율성 측면을 고려해 서울국세청 조사4국에는 재계 순위 1위∼50위를 할당하는 한편 재계순위 51위∼100위까지는 서울국세청 조사 3국에 업무를 분장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서울청 조사4국으로 대기업 오너일가에 대한 주식변동조사가 전담됨에 따라 조사 수위 또한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주식변동조사의 효율성을 고려, 주식 명의신탁과 결손법인을 이용한 우회증여 등 편법적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검증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금융계좌, 주식, 부동산 등 차명재산의 소유권 변동 내역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체납처분과 과세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변칙 자본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등 총 266건에 대해 주식변동조사를 실시, 무려 4409억원(2011년 11월말 현재)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했다. 이는 직전년도 대비 건수는 5%, 금액으로는 무려 19% 이상 증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