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최근 조세 행정심판 최고기관인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에서는 심판결정문에 일반인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용어를 여과없이 온라인에 게재해 세정가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실제로 심판원이 (온라인에) 게재한 결정문에는 토지 등을 타인에게 임대한 후 임차인에게서 받는 수수료를 뜻하는 ‘도지세’가 버젓이 기재돼 있다.
도지세는 세무 관련 용어집에도 등록되지 않는 단어일 뿐만 아니라 사인 간의 금전관계를 세금징수로 오인할 수 있어 국세청 등 정부기관에서는 일종의 금기어로 여겨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정부는 어려운 용어를 우리말로 쉽게 바꾸고, 용어 바로쓰기 홍보활동을 펼치는데 조세심판원은 이와 반대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국세와 지방세를 막론하고 세금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부과된 억울함을 느꼈을 때 가장 많이 찾는 곳이자, 대표적인 납세자 권리구제 기관이다.
그런데 세무전문가도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결정문에 표기한다면, 일반인인 납세자는 그 뜻을 이해하는데 한참의 시간을 허비해야 할 것이다.
물론 조세심판원은 납세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심판원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5월 결정문 간소화 방안을 마련, 난해한 세무용어는 최대한 읽기 쉽게 풀어 나간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결정문 개요 부분에 과세처분 쟁점이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간결하게 정리하는 등 납세자와 일반시민 입장에서 보다 읽기 쉽게 개선해 나가기로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2개월이 경과한 지금까지 클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를 두고 한 조세전문가는 “기획재정부나 국세청 등에서는 지난해부터 법령용어 바로쓰기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며 “조세심판원이 심판결정문에 잘못된 용어를 생각없이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심판결정문이 일반인에게 공개되기까지는 담당사무관을 시작으로 과장·국장은 물론 조정계를 거쳐 심판원장까지 싸인 단계를 거쳐야 한다”며 “어느 누구도 잘못된 용어를 바로잡지 못한 것이 그저 이상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일반인들에게 가장 보기 좋은 글은 영어 또는 한문이 가미된 유식한 글이 아니다. 어쩔 수 없이 한글로 풀이할 수 없는 단어는 과거 양식 그대로 고수하되, 이제는 중학생 이상이면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글이 가장 좋은 글이다.
문제는 한글로 풀이할 수 없는 단어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데 있다. 한글의 우수성은 이미 전 세계가 인정하지 않았던가. 앞으로 조세 행정심판 최고기관인 조세심판원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어려운 세무용어를 어떻게 바꾸고, 납세자의 이해를 도울지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