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깅업에 대한 세금은 늘리고,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늘린다.
대기업의 최저한세율 조정이 대표적 조치다. 대기업에서 세금을 더 걷기 위한 것이다. 최저한세는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액을 말한다. 법인세 과세표준이 100억원을 초과하면 기존엔 최저한세율이 14%였지만 이번에 15%로 올랐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000억원인 기업은 현 법인세율을 적용하면 납부세액이 1100억원이 된다. 여기에 각종 비과세·감면으로 공제될 세액이 500억원이면 실제 이 기업이 내는 세금은 600억원이 된다. 하지만 기존 최저한세를 적용하면 이 기업이 내야 할 세금은 669억으로, 69억원 늘어난다. 개정안을 적용하면 납부 세금은 709억원으로 뛰어올라 현 최저한세를 적용할 때보다 40억원 증가하게 된다.
정부는 2010년 신고 기준으로 최저한세율 상향조정 대상은 21개로, 상향 조정에 따른 세수 증가 효과는 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제도(고투)에서 기본공제율을 축소한 것도 대기업의 세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란 전망이다. 개정안에서 일반기업 기본공제는 4%(수도권 내 3%)에서 3%(수도권 내 2%)로 낮추고 고용증가에 비례한 추가공제는 2%에서 3%로 늘렸다. 또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임투)가 대기업에 세제지원만 해준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임투를 고투로 전환하기로 했다. 고투는 고용을 유지하거나 늘릴 때에만 공제혜택을 주기 때문에 세제혜택의 고용연계성이 높아진 셈이다.
하지만 고투가 임투의 탈을 썼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투자할 만큼 여유 있는 기업이라면 현실적으로 고용을 줄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고투의 기본공제가 임투와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이번 세법 개정에서는 기본공제를 낮춰 기업 투자에 대한 공제혜택을 줄였다. 이번 개정으로 세수 증대 효과가 2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중소·중견기업의 세제 지원은 늘어난다. 우선 중견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이 우대된다. 이번 세법개정에서 중견기업을 지원하고자 별도의 공제구간을 신설해 공제율을 8% 적용하기로 했다. 기업상속공제 대상도 확대된다.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기준을 매출액 1500억원 이하에서 2000억원 이하로 늘렸다.
이와 함께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4년간 소득세·법인세의 50% 감면해주는 혜택을 5년간 50% 감면으로 확대하고 적용기간을 2015년 말로 3년간 연장했다.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 3%에서 7%로 올리고,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혜택을 2015년 말까지 주기로 했다. 엔젤투자를 활성화하고자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면 소득공제를 해주는 비율도 20%에서 30%로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