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사유진 기자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1부는 양사가 각각 제기한 특허권 침해 금지 청구 소송에 대한 선고 공판을 10일 열 예정이다. 당초 이번 판결은 지난 3월께 내려질 예정이었지만 법원 측이 정기인사를 이유로 담당 판사를 교체하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월 애플이 데이터분할전송, 전력제어, 전송효율, 무선데이터통신 등과 관련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이 미국 법원에 삼성전자를 제소한 데 대한 대응 차원이었다.
애플은 삼성전자의 국내 소송 제기에 맞서 두 달 뒤인 6월 맞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태블릿PC가 자사의 디자인 특허와 사용자인터페이스(UI) 특허를 함부로 썼다는 게 이유다.
삼성전자는 법무 법인 광장과 율촌, 애플은 김앤장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번 판결은 실질적인 효과보다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양 사가 문제 삼은 제품이 구형 제품인 관계로 손해 배상 금액이 1억원에 불과하기 때문.
대신 삼성전자의 ‘안방’에서 판결이 나온다는 점과 미국 본안 소송보다 앞서 선고된다는 점에서 향후 특허전 향방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