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우리나라에도 뿌리 내릴 수 있을까?’ 최근 주택업계 떠오르는 이슈 중 하나다.
지금까지 국내 주택사업은 신축주택의 건설 및 분양 판매 중심으로 하는 단기적 관점의 사업으로서 진행돼 왔다. 전문가들은 향후 주택사업은 건설과 분양판매 이후에 발생하는 각종 주거 니즈에 대한 사업화 영역 발굴과 확대를 통해 ‘계속수익모델’로 전환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일본·미국 등에서는 이미 주택임대 및 유지관리 등 토털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기업이 자리를 잡고, 세계화를 모색 중에 있다.
예컨대 일본 부동산업계 1위 기업인 미쓰이부동산은 주택·부동산 부문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임대·분양·관리·중개 등 각 사업분야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범위의 경제와 시너지 효과를 통한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으며 2000년대 이후 주택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또 일본의 대표적인 주택임대 및 관리업체 ‘레오팔레스21’은 약 60만호에 달하는 임대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시장이나 제도적인 틀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으나 시장참여자의 대부분은 영세한 사업 규모나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주택산업연구원 김찬호 연구위원은 ‘주택산업 신성장 동력과 전략 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향후 주거서비스 분야의 중요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형주택사업자의 임대주택사업 진출 유도를 위한 지원책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이런 업계의 주장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지난달 말 국토해양부는 민간 임대 활성화와 서비스 제고를 위해 전문 주택임대관리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이 이뤄지면 주택임대관리회사는 주택건설사업자(건설회사)로 등록한 후 직접 임대주택을 짓거나 다른 회사에 건설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일반 건설회사가 주택임대관리업자로 등록해 전문 관리업에 진출할 수도 있다.
정부는 지난해 임대주택법을 개정해 이 제도를 도입하려 했으나 무산됐다. 임대관리회사가 직접 임차인 모집·계약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사와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를 두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공인중개사 등의 반대에 부딪혔다.
이에 따라 이번 주택법 개정에서는 임대관리회사에 공인중개업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자회사를 두도록 하거나 공인중개사 등과 연계해 임차인 모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기업형 주택임대사업과 관련, 아직 구체적인 진출 계획은 없다”면서도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이 활성화되면 침체된 주택업계에 활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