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디자인을 통일하는 세계 최초의 규정이 호주에서 도입됨에 따라 영국과 뉴질랜드에서도 같은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질랜드의 타리아나 투리아 보건부 부장관은 전날 “이는 단순히 호주 정부의 승리일 뿐만 아니라 세계의 승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호주 연방대법원은 일본 담배산업(JT)과 영국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 필립모리스 등 담배업체들이 호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들 업체는 모든 담배회사의 담뱃갑 디자인을 똑같이 하도록 하고, 각 브랜드를 상징하는 상표와 색깔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호주 정부의 ‘담뱃갑단순포장법’이 헌법이 보장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지난 4월 헌법소원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호주 연방대법원은 모든 담배회사의 담뱃갑 디자인을 똑같이 하도록 규정한 호주 정부의 담뱃갑단순포장법이 합헌이라며 담배업계의 주장을 기각했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담뱃갑의 디자인을 규제하는 것은 결코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호주에서는 별도의 헌법재판소가 없어 연방대법원이 헌법 소원 사건을 심리한다.
이로써 호주 정부가 세계 최초로 도입해 오는 12월1일부터 발효될 예정인 담뱃갑단순포장법은 예정대로 시행된다.
담뱃갑단순포장법은 담배갑에 회사 로고 표시를 금지하고 브랜드를 불문하고 갈색 바탕에 같은 글자체로 제품명을 써넣도록 정하고 있다.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법과 대학원의 존 반자프 교수는 “이번 판결은 다른 많은 나라, 특히 영국과 뉴질랜드에서 같은 규제를 도입하는 계기가 될 공산이 크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담배업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일본 JT는 “등록상표에 관한 규제는 각국이 다르기 때문에 호주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반드시 선례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미국 필립모리스의 크리스 어전트 대변인은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박탈당해 호주 정부에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전트 대변인은 “호주 정부가 필립모리스 아시아에 대해 어느 정도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지를 포함, 이번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소송에서도 참고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