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 리포트]용산역세권개발 사업 해결책은…

입력 2012-08-23 11:15 수정 2012-08-23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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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국토부, 용적률 합의 필요

용산역세권개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서울시와 국토해양부의 긴밀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사업성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인 용적률 조정에 대해 양측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용산개발사업의 순항을 위해 용산사업 참여 건설사들은 현재 608%인 용적률을 상한선인 800%까지 높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과밀개발 및 특혜 문제 등으로 인해 용적률 상향 조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에 서울시가 끝까지 용적률 관련 조례 개정을 하지 않을 경우, 역세권 개발법을 적용해 국책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대두됐다.

국토해양부는 역세권 개발 시 자격조건 완화 등 내용을 담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역세권 개발법 적용을 받으면 용적률과 건폐율을 종전의 50%가량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즉, 용산개발사업의 용적률을 1200%까지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용산개발사업은 개발규모와 주변여건 등을 감안할 때 역세권 개발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지금까지 도시개발법에 근거를 두고 사업해 왔기 때문에 역세권 개발법을 적용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역세권법으로 사업을 하려면 인허가와 주민 동의 등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기 때문에 현식적으로 무리가 따른다. 다만, 그동안 진행된 사업에까지 소급이 가능하도록 역세권 개발법이 개정된다면 불가능한 얘기만은 아니다.

특히 땅 주인인 코레일 등 용산역세권개발 사업자들 역시 역세권개발법으로의 사업전환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역세권 사업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부이촌동을 이 사업에 포함시킨 탓에 땅 보상금이 높아졌고 그만큼 사업성이 악화됐기 때문에 서울시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며 “만약 서울시가 끝까지 조례 개정을 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국토부 역시 역세권 개발법 개정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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