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이 27일부터 신용평가 수수료 등 대출 관련 수수료를 전격 폐지한다.
이달 초 감사원이 은행의 채권 확보를 위해 발행하는 비용을 차주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금융감독원에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신한은행은 신용평가(5000원~10만원), 담보변경(2만~3만원), 조건변경(2만~3만원), 기성고 확인(8만원), 채무인수(가계 3만원·기업 10만원), 외상채권 매입(연 1~2%) 등 총 6개 항목의 여신 관련 수수료를 일괄 폐지한다고 26일 밝혔다.
국민은행도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목적으로 신용평가, 기성고확인 및 기술검토사정수수료 등 기업대출 관련 수수료 일부를 폐지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영업악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중소기업과 어려운 금융환경에 놓인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금융비용 절감 혜택을 제공하고자 이번 수수료 폐지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신용평가 수수료는 개인이나 기업이 대출을 받을 시 신용등급 확인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은행의 담보 채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비용임에도 그간 고객에게 떠넘겨져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은 신용평가 수수료로 500억원이 넘는 수입을 올렸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여신 관련 수수료 폐지는 그동안 신한은행과 거래해 온 고객들과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결정했다”며 “ 앞으로도 고객 가치 제고를 최우선의 기준으로 삼아 어려운 환경에 있는 중소기업은 물론 서민들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도 조만간 수수료를 인하하거나 없애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은행은 이른 시일 내에 기업여신과 관련한 각종 수수료 부과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참금융추진팀을 중심으로 폐지 및 인하할 항목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