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전 대통령은 2003년 대통령 취임 이후 충남 연기·공주에 16부4처3청의 정부 부처를 이전하는 내용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마련했고 법안은 2003년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후 헌법재판소의 특별법 위헌 결정과 이명박 대통령의 세종시 수정안 시도 등 난관을 수도 없이 거쳤다.
세종시는 국토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어 행정수도로 안착하게 되면 수도권 과밀화 해소는 물론 국토의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36개의 정부기관이 이전하게 되면 중앙정부의 지방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된다. 부처간 영상회의를 확대하고 언제 어디서나 학습이 가능한 스마트 스쿨을 신설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행정과 도시모델을 도입한다는 점도 세종시 시대가 갖는 의미로 꼽힌다.
정부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에 걸쳐 16개 중앙행정기관과 20개 소속기관, 1만452명에 대한 이전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6개 중앙행정기관이 먼저 이전한다. 조세심판원, 중앙토지수용위, 항공철도사고조사위,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복권위, 중앙환경분쟁조정위 등 6개 소속기관도 연내 이전한다.
정부기관 중에는 총리실이 첫 스타트를 끊는다. 1단계 기간인 14∼16일에는 새만금사업추진 기획단, 주한미군기지이전 지원단, 공직복무관리관실, 세종특별자치시 지원단, 지식재산전략 기획단 등 119명이 세종시로 향한다.
2단계 기간은 11월17일∼30일, 3단계 기간은 12월1일∼16일이고, 총리는 12월 중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12월10일∼30일, 국토해양부는 11월26일∼12월16일, 환경부는 12월17일∼23일, 농식품부는 11월26일∼12월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17일∼30일 옮겨간다.
2013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등 6개 중앙행정기관과 교원소청심사위,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최저임금위 12개 소속기관이 이전한다.
2014년에는 법체저, 국민권익위, 국세청, 소방방재청 등 4개 중앙행정기관과, 한국정책방송원, 우정사업본부 등 2개 소속기관이 이전한다.
이밖에 16개 정부출연연구기관 역시 자체적으로 청사를 건립하거나 공동으로 청사를 임차하는 방식으로 2014년까지 이전을 완료한다.
또 주택과 민간 편의시설, 병원, 대학 등의 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자족기능이 확충되지 못한다면 ‘반쪽 도시’로 전락할 우려도 있다.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총 36개 정부 기관이 세종시로 내려가지만 청와대와 국회,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은 수도권에 남아 있는다.
특히 각종 회의나 업무 조정을 위해 수도권에 있는 부처의 장관과 세종시에 있는 총리나 부처의 장관이 수시로 오가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회의 준비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는 11월까지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2015년까지 국무회의용, 정부공용회의용, 개별부처별 영상회의실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회의 진행 방식은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일단 원격 영상회의를 확대해 행정비효율이라는 문제를 최대한 보완하기로 했다. 총리실은 12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영상으로 확대간부회의를 여는 등 세종시 이전에 대비해 영상화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행안부는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간·장소의 제약 없이 업무를 수행할수 있는 스마트워크센터를 확대할 계획이다. 스마트워크센터는 주거지 주변이나 출장지에서도 사무실에서와같이 일할 수 있는 사무공간이다.
현재 만들어져 있거나 만들 계획인 스마트워크센터는 서울 도봉·서초·잠실·구로, 경기 분당·일산·부천·수원, 인천 센터 등 9곳이고, 정부중앙청사, 정부세종청사, 국회에도 만들 계획이다.
또 이동 중에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모바일 업무환경을 구축하고,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고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정부는 각 부처가 이전 3개월 전까지 자체적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고 행정효율화 수준을 진단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