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가 직장을 가지고 계속 일하는 경우 연금을 깎아 지급하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의 기준이 현행 연령에서 소득수준으로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급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60~64세인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월소득보다 많을 경우 초과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눠 구간이 높아질수록 5%씩 감액율을 높인다.
복지부는 소득활동에 따라 ‘연령별’로 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해 지급하던 방식을 ‘소득수준별’로 차등 감액함으로써 고령자의 근로유인을 강화하고 및 소득이 적은 사람이 많은 사람보다 오히려 연금 감액폭이 클 수 있는 문제점을 없앴다고 설명했다.
또 부분 연기연금제도 및 조기노령연금제도 도입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수급권자의 사정에 따라 연금을 늦춰 받는 연기연금의 경우 현재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최대 5년까지 노령연금 전부에 대한 수령을 미루는 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50~90% 범위에서 연금의 일정 비율(부분)만 연기할 수 있게 했다.
반대로 연금을 앞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 역시 50~90% 사이에서 미리 받는 연금 비율을 수급권자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