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고용질서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실천력이 인지도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제조업 300개 업체를 대상으로 ‘3대 고용질서 인식현황 및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97.7%가 임금지급 4대원칙(전액·통화·정기·직접지급)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지급에 대한 높은 인지도에 반해, 임금체불 발생빈도는 ‘보통’ 수준으로 평가됐다. 임금체불 발생빈도에 대해 ‘낮다’(26.7%)라는 응답이 ‘높다’(22.3%)보다 많았지만 지난해 실시했던 ‘3권3불’ 조사 당시 보다 ‘높다’라는 응답이 비교적 많았다는게 중앙회 측의 분석이다.
상대적으로 매출액이 낮은 기업에서 임금체불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으로는 ‘일시적인 자금난 또는 사업장 도산’(85.3%)이 가장 컸다.
‘중소기업 체불사업주 체불금 융자제도’는 80.3%가 모른다고 답해 인지도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금 융자제도란 1년 이상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일시적·경영상 어려움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체불금을 융자해주는 제도로 올해 8월부터 실시했다. 이에 체불사업부 융자제도 활용을 높이기 위해 ‘제도에 대한 홍보 활성화’(52.7%)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최저임금액(시급 4580원)에 대해선 중소기업 98.7%가 인지하고 있었다. 최저임금액 불이행시 받는 사법처리 내용에 대해 91%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률이 실제 임금 인상시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빈번하게 나타났다. 응답자 31.0%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실제 임금 인상시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특히 비제조업의 경우 45.6%가 전혀 영향이 없다고 답했다.
내년 임금인상률은 평균 5.2% 수준으로 올해보다 0.2%포인트 낮아졌다. 매년 임금인상 시 가장 중요하게 반영하는 항목은 ‘물가상승률’(59%), ‘기업의 지불능력’(48.0%), ‘최저임금 인상률’(37.3%), ‘노동 생산성’(34.0%) 순이었다.
이밖에 설문에 응한 모든 중소기업들이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에 대해 알고 있었다. 중소기업 91.7%가 근로계약서를 항상 작성한다고 답했다.
정인호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내년에도 올해에 이어 중소기업이 사회적 책임 이행 차원에서 4대보험 가입율 제고와 최저임금 준수에 대한 자정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