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금융소득 절세 전략 이렇게… 비과세 적극 활용 혹은 세금없는 주식투자

입력 2013-01-0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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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혁 한화투자증권 PB

▲임주혁 한화투자증권 PB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과세 기준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낮아지면서 올해 재태크 시장은 큰 변화를 겪을 전망이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해 연 2000만원이 넘을 경우 최고 38%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그럼 도대체 과세 기준이 얼마나 내려간 것일까.

극단적인 예시이지만 지난해까지만 해도 금융소득(은행이자 및 CMA 1년 3%기준)으로 4000만원의 이자소득을 얻으려면 13억여원 이상이 필요했다.

그러나 올해부터 원금이 6억6000만원만 넘어도(금리 3% 가정) 그 이상의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 누진 종합세율을 적용받으며 최고 38% 세율까지 적용받는다.

일단 누진세율까지 개정할지는 조세개혁특위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나올 때까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부자들의 금융소득에 대한 절세전략은 두 가지로 압축된다.

첫 번째, 비과세를 활용하는 것이다. 일반장기채권은 올해 발행분부터 3년 이상 보유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분리과세가 되지만, 물가연동채권은 2014년 말까지 발행된 물건의 경우 원금 상승분은 비과세 장기채권으로 남게 되었다.

두 번째, 투자이익 같은 자본 이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주식투자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주식거래는 거래세 0.3%만 내면 모든 소득에 대해 비과세 되기 때문이다. 또한 ETF라는 상장지수펀드를 매매할 경우 펀드보다 나은 세금효과를 볼 수 있다.

개인 투자자들이 참고해야 할 사항으론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주식양도차익 과세범위 확대 △물가연동채권 원금증가분 이자소득 과세 △비과세 재형저축 신설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10년 이상 장기채권 분리과세의 요건 강화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중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은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눈여겨 봐야 한다. 총 급여 5000만원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는 납입한도 연간 600만원, 자산총액 4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 적립식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10년간 연 납입액의 40%가 소득공제 된다.

단, 5년 이내에 중도인출과 해지시 총 납입액의 5%가 추징된다. 따라서 5년 이상 꼭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가 가방에 대한 개별소비세도 확인해봐야 한다. 그동안 보석,귀금속,고급시계,사진기,융단,모피 등에 붙었던 개별소비세가 고가 가방(200만원 초과금액의 20%)에도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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