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하경제와 전면전을 선포한 가운데 최근 차명계좌를 이용해 탈세를 저지른 성형외과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수십 명의 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된 이후 이달 초부터 수십 건에 달하는 신고가 접수, 현재 정밀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국세청은 정밀분석 작업 후 탈세혐의가 명백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칙조사 등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는 자영업자가 운영해온 비밀계좌를 신고받아 1000만원 이상 추징하면 회당 50만원, 1인당 연간 최대 50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이 제도를 운영함으로서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공인중개사, 학원, 병·의원, 치과, 한의원, 골프장, 예식장, 유흥주점 등 이른바 탈세 가능성이 업종에 대한 제보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들 업종은 3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지만, 요금 할인또는 추가 혜택을 미끼로 아내, 자녀 또는 친인척 등 명의로 차명계좌를 운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세청은 지난 해 말 양악수술로 유명세를 탄 서울 강남구 소재 모 치과 원장 김모씨에 대한 탈세정보를 입수,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통해 47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대상 차명계좌는 신고시점에 보유한 계좌 뿐 아니라 국세 부과제척기간(5년) 내 계좌도 포함된다”며 “올해 신고한다면 지난 2008년에 발견했던 계좌도 신고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세청은 차명계좌에 든 돈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챙긴 것으로 확인될 경우 숨긴 매출액의 5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고, 이에 따른 각종 가산세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신고자가 차명계좌 보유사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장부까지 입수해 제보할 경우 '탈세제보 포상금'으로 전환해 최대 10억원까지 지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