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LED제품 보급 비율을 40%까지 높이는 등 공공기관들의 에너지 효율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공공기관의 에너지소비 형태를 저소비형 구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의 공공건물은 신축ㆍ증축시 냉방수요의 60% 이상을 심야전력, 도시가스 등을 이용한 냉방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기존엔 연면적 3000㎡ 이상이었던 기준이 강화된 것이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하절기 최대전력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냉방 수요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올해 공공기관 기존 건축물은 조명의 40%를 절전효과가 큰 LED로 교체해야 한다. 신축 건축물 역시 30% 이상을 LED로 설치해야 한다. 오는 2020년까지 LED 교체비율을 10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특히 지하주차장 등 지하에 설치되며 12시간 이상 사용되는 조명의 경우, 당장 내년부터 100% LED 조명으로 바꿔야 한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연면적 3000㎡ 이상의 공공건물은 노후 건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 낭비를 줄이기 위해 5년마다 에너지진단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존 적용 대상은 연면적 1만㎡ 이상 건물이었다.
진단 후 에너지절감 효과가 5% 이상 발생하고 투자비 회수 기간이 10년 이하일 경우, 2년 이내 에너지절약기업(ESCO) 투자 사업으로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경차와 친환경차의 전용 주차 공간을 5%에서 10%로 확대하고 에너지관리시스템(EMS)와 에너지저장장치(ESS)도 공공 청사에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