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관련 민원을 전담 처리하는 위원회가 내년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민원의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가칭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민간인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 전문가와 행정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인허가 기관의 1차 민원 처리에 대한 불만이나 이견이 있는 2차 민원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심의해 구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 위원회가 가동되면 공무원에 집중됐던 건축민원이 분산되고 민원 해결의 전문성·객관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중 건축법 개정에 착수해 내년중 위원회 설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근본적인 민원 해소와 감축을 위해 지자체의 민원 처리 정도를 평가해 시도별 순위를 발표하고, 지자체의 민원 처리에 대한 책임감 부여 차원에서 건축민원 신청시 '민원발생지역'을 입력하도록 전자민원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반기부터 민원 시스템을 개선하고 건축법령해설서를 배포하는 한편 지자체 민원 처리 실태 점검 및 평가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