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건축행정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국토부는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지자체 건축행정 건실화'평가에서 경상남도가 최우수기관, 서울시와 세종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중 경상남도는 건축민원 처리를 7일에서 5일로 단축하고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민원을 지난 1년간 27
11월 시행을 목표로 시범운영 중인 ‘건축민원 전문위원회’가 전향적인 활동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건축 관련 민원에서 공무원들의 뻣뻣한 유권해석 관행으로 발생하는 민원인들의 불만사항이 상당수 해결될 것이란 기대도 커지고 있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시범운영중인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는 지난 4월 이후 네 차례의 시범운영에서 총 15건의 심의 가운데
앞으로는 고시원이나 원룸, 기숙사 등 소규모 공동주택도 층간소음 방지기준에 따라 지어야 한다. 또 공동주택이나 전시관 등은 설계 단게부터 범죄예방기준을 반영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28일 공포함에 따라 6개월 뒤인 11월 29일부터 시행하게 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20세대 미만 소규모 주택도 층간·세대간에 소음
지자체의 경직되고 소극적인 유권해석으로 인해 건축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민원을 정부가 적극 해소키로 했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자체가 인허가 과정에서 판단하는 유권해석이 사실상 건축법령과 조례 보다 강한 규제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기간이나 사업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정부는 국토부내 중앙건축위
건축 관련 민원을 전담 처리하는 위원회가 내년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민원의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가칭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민간인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 전문가와 행정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인허가 기관의 1차 민원 처리에 대한 불만이나 이견이 있는 2차 민원을 객관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