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추석 연휴가 토요일이나 공휴일과 겹칠 경우 평일 하루를 쉬도록 하는 대체휴일제를 공공부문부터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당정청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대체휴일제 도입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정청은 법률을 제·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고쳐 공공기관부터 우선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여권 관계자는 “정부가 명절과 가정의 소중함을 중시하는 국민 정서를 반영해 대체휴일 도입안을 보고했고, 당·청도 공감했다”며 대체공휴일 도입으로 향후 10년간 9일, 연평균 0.9일씩 공휴일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당정청은 대체휴일제 도입시 노동계나 재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어린이날의 적용여부는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결정을 미뤘다고 한다.
앞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5월 ‘공휴일에 관한 법률’제정을 통해 공공부문 뿐 아니라 민간 부문까지 대체휴일을 적용하는 방향을 추진했으나 재계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정부 측에서도 “법률로 적용할 경우 민간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했었다.
이날 회동에는 새누리당에서 김기현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과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등이 참석했으며 새로 선임된 청와대 수석비서관들도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