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내달 수협 신경분리 마스터플랜(기본방안)을 발표한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경제사업 중심의 사업 조직으로 전환하고 수협은행을 자회사로 분리하는 안을 해수부가 출범 후 처음으로 제시하기로 한 것이다. 쟁점이 되고 있는 공적자금 상환 주체와 정부 재정지원 규모 등에 대한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20일 해수부에 따르면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 법률안 작성을 마쳤으며,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의 논의를 거쳐 내달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수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수협 사업구조개편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를 담은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는 것”이라며 “이번 수협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2015년에는 실제 구조개편이 실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편안에는 농협이 신경분리를 하면서 받았던 구조개편 비용 등에 대한 조세특례를 수협도 형평성 차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수협은 공적자금을 포함해 신경분리를 위한 2조원 가량의 자본금을 충당해야 함에 따라 농협 때와는 다른 쟁점이 부각되고 있다.
수협은행은 2014년 부터는 국제회계기준(IFRS), 2016년에는 바젤Ⅲ(은행 건전성 강화를 위한 국제협약)이 적용됨에 따라 자본금 총 1조9380억원을 확충해야 한다.
이중 수협은행이 경영 악화로 2001년 예금보험공사로 부터 지원 받은 공적자금 1조1581억원을 바젤 3에서 인정하는 적격자본으로 전환하는 방식과, 상환의 주체가 은행이냐 중앙회냐에 대해 해수부가 어떻게 결정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예보는 우선출자방식에 따라 채권 형태로 공적자금을 상환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받는 구조가 달라질 경우 채권자는 불리할 수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또 남은 7788억원은 수협은행이 100% 조달하기 힘든 가운데 정부가 얼마나 지원할지에도 눈이 쏠리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수협 사업구조개편에 정부의 지원이 일정 부분 불가피하지만 협동조합은 자율성, 독립성이 핵심으로 수협도 자구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수협의 경제사업 부문에는 2020년까지 판매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1조8394억원의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협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