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첩약(치료용 한약) 건강보험 적용이 한의사들의 반대로 결국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료계 단체 역사상 처음으로 8일 2만 한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사원총회’를 개최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반대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한의사 2만455명 가운데 약 4900명이 참석했으며 이중 3200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약 8500여명은 협회 회장과 수석부회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했다.
투표에 참여한 1만2401명 중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반대의견에 찬성한 한의사는 1만1704명(94.4%)이었다. 반대 678명, 기권 7명, 무효 12명이었다.
한방첩약 건보적용 시범사업은 여성·노인 대표질환 등을 치료하기 위한 한방용 첩약에 약 2000억원을 투입해 3년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오는 10월부터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첩약 건보 적용이 되면 첩약 처방을 받는 환자 부담은 지금보다 절반가량 낮아진다. 그러나 한약조제 권한이 있는 한약조제약사도 첩약 건보 사업에 참여시켜 달라는 요구가 대한약사회로부터 나오자 약사와 한약사 간 극심한 대립이 있었다.
한의협 집행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좀더 체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사실상 ‘거부’했지만 지난 7월14일 열린 임시 대의원총회(협회 정관에 따른 최고의결기구)에서는 첩약 건보를 시행하자는 쪽으로 채택됐다. 그러자 한의협 집행부는 대의원총회의 의결에 따르지 않고 전체 회원의 뜻을 묻겠다며 민법에 준용한 ‘사원총회’를 소집한 것이다.
한편 이날 안건으로 오른 △7월14일 임시 대의원총회 책임자 문책 △7월 14일 임시 대의원총회 책임자 문책 후속조치 △회비인하와 보수교육 개선안 등도 90% 이상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통과됐다. 다만 기존에 전 회원 5분의 1 이상이 회원 투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던 것에서 10분의 1 이상만 되면 투표를 열 수 있도록 하는 정관 개정안은 찬성 1만1717명으로 의결정족수(회원 3분의 2 찬성)를 채우지 못해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