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안에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높이는 방안을 내놓기로 하면서 구체적인 조치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과 시민사회에서는 공정위가 이참에 과징금 감면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는 동시에 현행 10%인 최대 부과율도 올려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과징금 감면은 그간 공정위의 처벌을 ‘솜방망이’ 논란에 빠뜨려온 핵심 요인이다.
공정위는 기초금액을 산정한 후 두 차례의 조정과정에서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기준에 의해 재량을 행사하고 법 위반 사업자의 경제 여건을 과도하게 ‘배려’해 과징금을 깎아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공정위가 과징금 규정을 손질하겠다고 밝힌 직접적인 계기가 됐던 ‘배상면주가 사건’이 단적인 예다. 공정위는 최초 270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지만 △조사협력 △최근 3년간 당기순이익 적자 등을 이유로 60% 이상을 감면해주고 900만원만 부과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 분석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난 2008년부터 2012년 10월까지 공정거래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한 관련매출액 대비 최종과징금 비율은 1.2%에 그친다. 평균 감경률은 71.7%에 달한다.
현재 2~10%인 과징금 부과율 자체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평균 부과율이 5%대를 밑도는 등 애당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이 미약해 불공정 행위를 막는 데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3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배상면주가가 밀어내기했다는 걸 인정했는데도 매출액 1% 적용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깎아주면 누가 법을 지키겠나”라면서 “불공정 행위의 내용에 맞게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요율도 올리고 감경사유도 엄격히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이기웅 부장은 “과징금을 최대 20% 수준까지 올려야 기업들이 처벌이 두려워서라도 불공정행위를 줄일 것”이라면서 “‘조사협력’과 같이 자의적인 조항은 지워버리는 등 감경요인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연말까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한 과징금 감경은 줄여나갈 것”이라면서도 “과징금 10%가 적은 건 아니다”라고 최대 부과율 인상엔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